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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0 2014나1541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 부부인 피고들은 피고 B 명의로 E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조경공사업 등을 영위하였는데, 위 회사의 실질 운영자는 피고 C이고, 피고 C은 E 대표자 피고 B 이름으로 원고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2010.경 주식회사 경도조경개발로부터 부산 영도구 F건물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2010. 11. 15. 위 조경공사 일부를 원고에게, 석재 공사 일부를 G에게 공사대금 합계 1억 450만 원에 하도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 G, 피고 C은 위 하도급공사 중 원고, G 각자의 공사를 분리하여 다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C은 2010. 12. 14. 원고와의 사이에 위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7,1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10. 12. 2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위에서 체결된 당초의 계약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1. 15.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고 2010. 11. 22.부터는 I 등 13명의 인부를 투입하여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2010. 12. 27.까지 공사를 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2011. 1. 10.까지 인부 J으로 하여금 간헐적으로 현장 마무리공사를 하게 하였다.

마. 피고 C은 원고에게 2010. 11. 17. 1,000만 원, 2010. 11. 20.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0. 12. 20.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00만 원을 내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본 공사 외에 공사대금 4,890,600원 상당의 추가 공사를 하였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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