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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24 2013가합9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주건설은 2004년경 춘천시 B 등 부지(2012. 11. 21. 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C로 변경되었다)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포함한 ‘D 아파트’(현재 명칭 : E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던 중 부도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2004. 10. 25. 가처분 및 가압류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보존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위 공사 중단 이후 임의경매를 통하여 주식회사 동원건설에게 2008년경 매각되었다가, 다시 임의경매를 통하여 2009. 11. 26. 주식회사 케이개발(이하 ‘케이개발’이라고만 한다)에게 매각되어, 케이개발이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다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아파트는 케이개발이 2010. 1. 4. 주식회사 에이치에스개발로부터 매수하여 2010. 1.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무렵 케이개발이 이 사건 공사의 시행자가 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던 하도급업체들은 F에게 채권 및 유치권의 정리방안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F은 케이개발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 직전인 2009. 11. 24. 케이개발과의 사이에 ‘유치권(채권)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유치권 합의’라 한다). 1. 총 유치권(채권) 해결 비용은 일금 이십이억 원(\2,200,000,000)으로 한다.

2. 유치권(채권) 지불조건은 1차 계약금 5억 원(\500,000,000)은 계약과 동시에 현금 지급하고, 2차 중도금 7억 원(\700,000,000)은 2009. 11. 24. 지급하며, 나머지 잔금 10억 원은 상기 채권과 관련하여 케이개발이 경락받은 아파트를 대물로 지급기로 하되, 케이개발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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