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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2261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6세) 과 부부 사이이다 (2017. 10. 13. 이혼 조정 성립). 1. 협박 피고인은 2014. 11. 28. 19:00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및 다른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자신의 친동생과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어머니를 부양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찔러 죽여 뿌린다.

”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2. 26. 14: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생활비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위 칼을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댄 채 “ 네 가 죽을래

아니면 네 가 나를 죽여라.

” 고 소리치고, 피해자를 마루로 끌고 가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 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나무로 된 방문에 내리꽂아 그 방문을 수리 비 5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 품 견적서 제출, 112 신고 출동 경찰관 상대 확인, 피해자 보호활동)

1. 이혼조정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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