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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377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8. 3.경까지 실내외공사를 하는 ‘B’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리모델링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가액 130,00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35,000,000원인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7. 1. 23.경 부산 동구 진성로 23(수정동)에 있는 부산진세무서에서, B의 2016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거래기간 2016. 7. 1.부터 2016. 12. 31.까지)를 하면서, 사실은 위 기간 동안 B이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30,000,000원 상당의 리모델링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수기 세금계산서(사본)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 죄 : 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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