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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1498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의 채권자로 2014. 2. 19.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B의 지분에 관하여 청구금액 53,994,981원으로 한 가압류를 하였다.

나. 원고와 소외 B는 부부이었다가 2014. 6. 5.경 이혼하였는데 B는 공동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하였다

(다만 위 부동산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 담보대출금채무를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24.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B의 지분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위 가압류 집행을 취소하기 위하여 2015. 3. 12.경 청구금액을 해방공탁하고, 위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B에 대하여 해방공탁금을 대여하였고 위 채권은 55,624,561원이라고 하면서 B가 가지는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자, 위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5타배58호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5. 7. 22.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26,603,786원, 압류권자인 원고에게 27,406,694원을 각 배당하였다.

마. 한편, B는 2014. 3. 5.경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가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 해방공탁금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고, 위 가압류 해방공탁금을 실제로 낸 원고에게 모두 배당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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