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의 채권자로 2014. 2. 19.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B의 지분에 관하여 청구금액 53,994,981원으로 한 가압류를 하였다.
나. 원고와 소외 B는 부부이었다가 2014. 6. 5.경 이혼하였는데 B는 공동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하였다
(다만 위 부동산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 담보대출금채무를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24.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B의 지분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위 가압류 집행을 취소하기 위하여 2015. 3. 12.경 청구금액을 해방공탁하고, 위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B에 대하여 해방공탁금을 대여하였고 위 채권은 55,624,561원이라고 하면서 B가 가지는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자, 위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5타배58호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5. 7. 22.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26,603,786원, 압류권자인 원고에게 27,406,694원을 각 배당하였다.
마. 한편, B는 2014. 3. 5.경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가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 해방공탁금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고, 위 가압류 해방공탁금을 실제로 낸 원고에게 모두 배당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