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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2099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부부인 원고들은 2015. 8. 6.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칭한다)을 6억 원에 매수하였다

(계약서상 ‘5억 6,000만 원’ 부분은 다운(Down) 계약서임에 다툼 없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칭한다)[갑 1]. 계약금은 3,000만 원, 잔금은 5억 7,000만 원으로 정하였고, 따로 ‘중도금’ 지급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 없다.

원고들은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대출금 채무 3억 4,000만 원과 임대차보증금 합계 1억 원을 각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갑 1, 4]. 하여,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할 잔금은 1억 3,000만 원이다.

원고는 계약금으로, ① 계약체결 전인 2015. 8. 3. 1,000만 원을, ② 계약 당일 700만 원을, ③ 2015. 8. 12. 1,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갑 5]. 원고들은 2015. 9. 15. 피고에게 5,000만 원을, 3일 후인 2015. 9. 18. 2,000만 원을 각 지급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3층으로 이사하여 입주하였다

[갑 5, 6]. 원고들은 잔금 지급일인 2015. 10. 6.까지 나머지 잔금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들과 피고는 그 무렵 잔금 지급날짜를 ‘2015. 11. 17.’ 갑 7호증(내용증명)에 기재된 작성일자 ‘2015. 10. 10.’ 및 잔금 지급일자 ‘2015. 10. 17.’ 부분은 모두 2015. 11. 10. 및 2015. 11. 17.의 오기로 보아야 한다.

매매계약서에 명백히 잔금 지급일자를 ‘2015. 10. 6.’로 명기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내용증명에서 잔금 지급일자를 계약서와는 달리 ‘2015. 10. 17.’로 언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잔금 지급일자를 연기하기로 합의하였음이 추단되고, 한편, 내용증명을 보낸 날짜가 ‘2015. 11. 10.’임에도 문서의 작성일자를 '2015.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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