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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2257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7. 21.부터 피고 B는 2014. 8. 2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7. 20. 피고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B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들로부터 이러한 내용이 담긴 차용증(갑 제1호증)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대여일인 2008. 7. 20.부터 소장 송달일(피고 B는 2014. 8. 26., 피고 C는 2014. 8.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먼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27,00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렇더라도 피고들로서는 차용증의 작성, 교부를 통해 40,000,000원을 변제할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피고들은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위 대여일로부터 6년여의 기간이 지난 시점에 원고가 지급명령신청으로 위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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