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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9.21 2015가단40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2. 26. 25,000,000원, 2015. 1. 9. 5,000,000원을 각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피고 및 C가 동업하는 D대리점(이하 ‘동업사업’이라고 한다)의 수익이 발생하여 동업사업에 대한 결산이 이루어질 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현재까지 동업사업에 대한 결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피고의 주장과 같은 변제기의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C의 증언이 유일한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증인 C의 주된 증언내용이 ‘증인 C가 이 사건 대여 당시에는 그 변제기에 관하여 들은 바가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자 피고가 원고에게 동업사업을 정산하면 이를 변제하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인 점, ② 증인 C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동업사업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여서 증인 C가 원고와는 적대적 관계에 있고, 피고와는 우호적 관계에 있는 점, ③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동업사업의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다는 것인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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