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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5.12.30.선고 2005허7385 판결
등록취소(상)
사건

2005허7385 등록취소 ( 상 )

원고

000

서울 송파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은숙

피고

000

광주 광산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양차권

변론종결

2005. 12. 2 .

판결선고

2005. 12. 30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5. 7. 26. 2004당226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이유

1. 심결의 경위

가. 피고는 2004. 10. 22.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인 원고 등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이 사건 심판청구일전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등록취 소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전용사용권자인 정이기의 사업자등록증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증거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도 달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등록취소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 1 ) 등록번호 : 제46173호 ( 2 ) 서비스표권자 : 원고 ( 3 ) 출원일 / 등록일 : 1996. 11. 27. / 1998. 8. 26 . ( 4 ) 구성 : 나의살던고향은 ( 5 ) 지정서비스업 : 식당체인업, 한식점경영업, 식당체인개설자문업, 음식조리대행업 , 레스토랑업, 식품소개업, 주방용기설치업, 식당사업경영상담업, 셀프서비스식당경영업 , 간이식당업 { 구 상표법 시행규칙 ( 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조 제2항의 별표 2 서비스업류 구분 제112류 }

【 증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

2.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간이식당업과 식당체인개설자문업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정이기가 2004. 9. 9. ' 장미농원나의살던고향은 ' 이라는 상호로 식당체인 개설자문 컨설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였으므로, 이 사건 취소심판 청구일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증거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전용사용권자인 정이기의 사업자등록증은 정이기가 그러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음을 입증할 뿐이어서,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 나의살던고향은 ' 인 반면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정이기의 상호는 ' 장미농원나의살던고향은 이어서 위 상호에는 ' 장미농원 ' 이 추가되어 있는바, 일반 수요자가 위 상호에 추가되어 있는 ' 장미농원 ' 을 서비스표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어서, 위 상호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한 형태라고 보기도 어렵다 .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는 어느 모로 보나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등록취소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이성호

별지

이회기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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