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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1.03.25 2020허6767
등록취소(상)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등록 서비스 표 1) 등록번호/ 출원 일/ 등록 결정 일/ 등록 일: 서비스 표 등록 D/ E/ 2016. 7. 26./ F 2) 구성: 3) 지정서비스 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 43 류의 간이 식당 업, 관광 음식점 업, 레스토랑 업, 뷔페 식당 업, 식당 체인 업, 식 음료 준비 업, 식품 소개업, 식당 및 음식물 조달 서비스업, 음식 조리 대행업, 음식 준비 업, 한식 점업, 음식 준비조달 업, 셀프서비스 식당 업, 간이 음식점 업, 돼지고기 전문 식당 업, 돼지고기 전문 식당 체인 업 4) 서비스 표권 자: 피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들은 2019. 8. 26. 피고를 상대로 특허 심판원 2019 당 2726호로 ‘ 이 사건 등록 서비스 표를 지정서비스 업에 대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다’ 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 서비스 표의 등록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 심판원은 2020. 9. 1. “ 이 사건 등록 서비스 표의 통상 사용권 자인 G가 이 사건 등록 서비스 표를 지정서비스 업 중 한식점업에 대하여 심판청구 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하였으므로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73조 제 1 항 제 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 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등록 서비스 표에 관한 무효 심결의 확정 1) 원고들은 2019. 8. 27. 피고를 상대로 특허 심판원 2019 당 2751호로 이 사건 등록 서비스 표에 관한 무효 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 심판원은 2020. 9. 1. “ 이 사건 등록 서비스 표가 구 상표법 제 7조 제 1 항 제 12호에 위반되어 등록되었다.

” 라는 이유로 무효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 이하 ' 이 사건 무효 심결' 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피고는 2020. 9. 30. 원고들을 상대로 특허법원 2020 허 6378호로 이 사건 무효 심결의 취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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