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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5. 9. 16. 선고 2005허4089 판결
[등록취소(상)] 상고[각공2005.11.10.(27),1867]
판시사항

등록서비스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도형 부분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이 생략된 실사용서비스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표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로 이루어진 실사용서비스표에는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로 이루어진 등록서비스표의 도형 부분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가 생략되어 있는데,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부분은 서비스표가 등록되었다는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표시여서 별도의 서비스표 표지로서 인식되지 않으나, 도형 부분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가 등록서비스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고, 같은 형상의 마름모를 겹쳐 놓은 구성이기는 하나 짙은 검정색의 마름모 형상을 세 개씩이나 연속하여 서로 겹치게 구성함으로써 전체적인 모양이 특이하고 짙은 색상으로 인해 문자 부분 못지 않게 일반 소비자들의 주의를 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별도의 서비스표 표지로서 인식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실사용서비스표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이 등록서비스표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원고

한국컴퓨터통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유근)

피고

한국통신데이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변길석)

변론종결

2005. 8.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5. 4. 19. 2004당96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심결의 경위

가. 피고는 2004. 5. 10. 아래 나(1)항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 등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의 등록취소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원고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아래 나(2)항의 실사용서비스표는 문자만으로 되어 있어서 이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등록취소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실사용서비스표

(1)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가) 등록번호 : 제36253호 (나) 서비스표권자 : 유니에스큐엘 인코포레이션

(다) 출원일/등록일 : 1995. 5. 16./1997. 5. 22.

(라) 구성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마) 지정서비스업 : 컴퓨터프로그래밍업, 컴퓨터임대업, 컴퓨터조직 및 프로그램개발업, 컴퓨터유지관리업, 컴퓨터프로그램의 번역임대업, 컴퓨터자료의 처리업{ 구 상표법 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의 [별표 2] 서비스업류 구분 제112류}

(2) 실사용서비스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증 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도형 부분인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동일한 형태의 마름모 3개를 중첩시켜 놓은 단순한 형상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호칭이나 관념이 생기지 않아 식별력이 없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서 그 도형 부분이 생략된 실사용서비스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동일성 범주 내이고, 원고가 실사용서비스표를 자신의 영업을 표시하는 대표적인 표장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을 수행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그 지정서비스업에의 사용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 단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7. 10. 8.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와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라이선스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통상사용권자임은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실사용서비스표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이라 함은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한 서비스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동일한 서비스표라고 함은 등록서비스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 사회통념상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표를 포함하나 유사서비스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으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후1588 판결 참조), 도형과 문자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에 있어서 그 도형 부분이 서비스표의 전체적인 구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은 부기적인 부분이거나 별도의 서비스표 표지로서 인식되지 않는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이상 그 도형 부분을 생략한 실사용서비스표는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표라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실사용서비스표를 비교하여 보면,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로 이루어진 실사용서비스표에는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로 이루어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도형 부분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가 생략되어 있는데,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부분은 서비스표가 등록되었다는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표시여서 별도의 서비스표 표지로서 인식되지 않으나, 도형 부분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고, 같은 형상의 마름모를 겹쳐 놓은 구성이기는 하나 짙은 검정색의 마름모 형상을 세 개씩이나 연속하여 서로 겹치게 구성함으로써 전체적인 모양이 특이하고 짙은 색상으로 인해 문자 부분 못지 않게 일반 소비자들의 주의를 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별도의 서비스표 표지로서 인식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실사용서비스표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표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실사용서비스표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에 실제로 사용하였는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등록취소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호(재판장) 이회기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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