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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19고단723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0. 11:00경부터 같은 날 11:10경까지 서울 강남구 B빌딩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식당 여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하여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D이 “젊은 사람이 나이먹은 아주머니에게 왜 욕설을 하느냐. 빨리 그냥 가라”라고 타일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허리와 다리를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CD, CCTV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으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가격하여 상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특수폭행 및 상해죄만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치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에 쥐고 피해자와 대치하는 등 손에 휴대전화를 쥐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휴대전화로 강하게 가격하고(CCTV 시각 11:04:44경), 곧이어 발로 피해자를 찬 뒤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강하게 후려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1:04:47경 . 피고인이 맨 주먹으로도 같은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언제 피해자에게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는지 정확한 시점을 알 수 없기는 하나, 위 영상에서 알 수 있듯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다툼 중 휴대전화를 무기처럼 사용하였고, 이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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