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8. 00:4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D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E(27세)이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상체를 3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관련, CCTV영상 확보, 사진첨부)- 피해자 얼굴 사진- 사건 현장 사진,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CD 첨부 및 범행장면 캡쳐 사진 첨부 관련)- CCTV 영상 캡처 화면-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벌금형 초과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