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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2.27 2019고단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8. 00:4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D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E(27세)이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상체를 3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관련, CCTV영상 확보, 사진첨부)- 피해자 얼굴 사진- 사건 현장 사진,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CD 첨부 및 범행장면 캡쳐 사진 첨부 관련)- CCTV 영상 캡처 화면-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벌금형 초과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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