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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3060 판결
[건축법위반][공1985.5.15.(752),657]
판시사항

도시계획구역내외를 가리지 아니한 채 건축법 제54조 를 적용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건축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한 무허가건축행위중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무허가건축행위에 대하여는 동법 제54조 제1항 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외에서의 무허가건축 행위에 대하여는 동법 제55조 제2호 에 의하여 각각 처벌하는 것으로 그 처벌규정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5조 제1항 에 의한 허가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그 건축지점이 도시계획구역내인지, 도시계획구역외인지를 먼저 심리확정하여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지익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건축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및 취락지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와 기타 구역안에서 연면적 200평방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위 규정에 위반한 무허가건축행위 중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무허가건축행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4조 제1항 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도시계획구역외에서의 무허가건축행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5조 제2호 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그 처벌규정을 달리하고 있음으로 같은법 제5조 제1항 에 의한 허가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에도 그 건축지점이 도시계획구역안인지, 도시계획구역외인지를 먼저 심리확정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창고를 건축한 지점이 어느 구역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아니라 위 제1심판결은 위 건축지점이 도시계획구역안인지, 그 밖인지의 여부를 심리확정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같은법 제54조 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단하였음은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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