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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5 2013고단5808 (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낙태 피고인은 2013. 4. 9.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병원에서 남편인 E가 태아에 대하여 다른 남자의 아이라는 등 의심을 하자 낙태할 것을 마음먹고, 의사 C에게 낙태수술을 하여줄 것을 촉탁하여 낙태를 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9.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낙태를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일반메모지에, “동의서”라는 제목 하에 “수술 및 수술합병증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수술 동의합니다, 2013. 4. 9. A의 보호자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싸인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동의서를 D병원 간호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6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낙태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데다 남편인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사문서범죄, 사문서위조ㆍ변조 등, 기본영역, 권고형량 징역 6월 - 2년(위조사문서행사죄는 일반 양형인자로만 참작) 다만,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낙태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된다.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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