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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3944
업무상촉탁낙태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D 빌딩 2 층에서 'E ‘를 남편 F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의사이다.

1. 업무상 촉탁 낙태 피고인은 2015. 5. 22. 경 위 E에서 임산부 G( 여, 40세 )로부터 낙태를 하여 달라는 촉탁을 받고, 위 산부인과 수술실에서 자궁강에 금속관을 삽입한 후 흡입기계를 이용하여 약 5 주된 태아를 빨아들여 태아를 모체와 분리시키는 방법으로 낙태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임산부로부터 촉탁을 받고 낙태 시술을 하였다.

2. 폐기물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22. 경 위 E에서 제 1 항과 같이 낙태 시술을 한 후 발생한 인체조직 등 적출 물은 의료 폐기물 전용용 기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호 조 무사로 하여금 위 병원 수술실 씽크대의 배수구로 흘려보내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의료 폐기물 처리기기준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 정사 사본, 진료 기록지 사본 등, 동영상 캡 처 사진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P,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이메일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품 사진, 압수품( 진료 기록지 등)

1. H의 고발장

1. 수사보고( 낙태 임산부 명단)

1. 수사보고( 참고인 AL 전화조사)

1.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1. 감정 의뢰 회보

1. 현장 감식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

1. 거래 명세표

1. 수수 실 씽크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70조 제 1 항, 제 4 항( 업무상 촉탁 낙태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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