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55 톤, 경주시 감포읍 선적, 근해 자망) 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해양 수산부장관이 총 허용 어획량의 배 분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업자별 어선 별로 제한하여 할당한 배 분량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허가 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 구의 규모형태 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의 제한을 준수하여야 하고, 연안 통발 어업으로 대게를 포획하는 경우 그물코의 규격은 150mm 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5. 09:50 경 경주시 감포읍 감 포항에서 위 B에 승선,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석 병리 동방 7.4 마일 해상에 도착한 후, 해양 수산부장관으로부터 근해 통발 어업에 대한 배 분량 할당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물코 규격을 위반한 대게 통발 3 틀 (1 틀 당 통발 약 100개) 을 투망하고, 같은 달
6. 09:00 경 위와 같이 투망하여 둔 대게 통발 중 1 틀( 약 100개) 을 끌어올려 대게 100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물코의 규격을 위반한 통발을 사용하여 대게를 포획하고, 총 허용 어획량의 배 분량을 할당 받지 아니하고 대게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검거보고, 수산업 법위반( 그물코 규격) 채 증 사진
1. 업무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2015 년도 경상북도 TAC 할당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9조의 2 제 2호, 제 64조의 2 제 1 항( 어구 규모 제한 위반의 점),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8호, 제 37조 제 2 항( 배 분량 미 할당 포획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