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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1 2015고단7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 6월경부터 2012년 3월경까지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영업 및 품질관리 담당 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인바, 주식회사 C이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호남화력발전처에 납품하기로 한 'Elbow Wear Back' 석탄 이송배관용 곡선파이프 의 주강품에 대한 광주ㆍ전남지방중소기업청의 시험성적 결과가 화학성분 및 기계적 시험 항목에서 납품요건에 미치지 못하자 위 시험성적 결과를 납품요건에 맞게 고치는 방법으로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2년 3월 중순경 주식회사 C 품질관리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발행의 2012. 3. 20.자 위 'Elbow Wear Back'의 주강품 시험성적서를 스캔하여 컴퓨터 이미지 파일로 만든 후 ‘페인트’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화학성분(%) 항목 중 C 탄소 함량 란의 ‘0.44’를 ‘0.29’로, P 인 함량 란의 ‘0.000’을 ‘0.001’로, 기계적 시험 항목 중 연신율 란의 ‘13’을 ‘23’으로, 단면수축율 란의 ‘29’를 ‘39’로 각 변경한 후 출력하여 이를 위조하고, 그 무렵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호남화력발전처 기계팀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 1장을 우편으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위조된 시험성적서 사본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공문서 위조의 점 : 형법 제225조

나. 판시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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