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89』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5.부터 2017. 1. 20.까지 위 회사에 고용되어 보온 시공 공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G의 2017. 1. 월 임금 4,09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연번 4 내지 1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445,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1457』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2017. 2. 하순경까지 경남 거제시 H에 있는 I( 주) 내에서 상시 근로자 80명을 고용하여 선박구성 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5. 경부터 2017. 1. 26. 경까지 위 I( 주) 사업 장 내에서 위 F에 고용되어 함석공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J의 2017년 1월 임금 3,794,8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42,359,68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8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신고서, 진술서,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7 고단 14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