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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21 2021고단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6.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6. 15:50 경 김제시 B에 있는 ‘C’ 의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약식명령( 수사기록 71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 운전 전력( 판시 전력 외에 2 차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및 음주 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후진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 충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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