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재차 강조하여 하는 주장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였는지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폐쇄색출장에는 토지의 지번 아래에 등기부에 관한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채 공란으로 되어 있고, 관할 등기소인 광명등기소의 전신인 영등포등기소는 관리하던 등기부가 6ㆍ25 전란으로 소실된 등기소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등기부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조선총독부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1934년 무렵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에 관한 자료는 토지조사부만 존재하였다고 할 것이고, 토지조사부를 관리하고 있던 조선총독부로서는 그 기재를 통해 원고들의 선대인 Z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조선총독부가 Z 등 원고들의 선대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여 점유하기 시작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조선총독부는 타인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무단으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인정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의1~3, 갑13의3, 갑14, 갑15의1~5, 갑16의1, 2, 갑17의1~3, 을2의2, 광명등기소에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등기부는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고, 관할 등기소인 광명등기소에 의하여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