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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1.20 2016누496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F’라는 상호의 야식 업체에 배달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3. 7. 18. 03:20경 차량을 운전하여 야식 배달을 하고 복귀하다가 운전 부주의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자동차를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내었다.

나.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D병원으로 이송되어 좌측 관골 골절, 흉골 골절, 뇌좌상, 두개골 골절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3. 8. 26.[진단서(갑 제5호증의 3)의 진단연월일란의 ‘2010. 8. 26.’은 오기로 보인다] 위 병원에서 ‘기질성 뇌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13. 8. 26. 요양관리가 용이한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D병원에서 퇴원하여 집에서 지내던 중 2013. 9. 1. 15:15경 투신자살하였다. 라.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21. '망인은 뇌수두증이 교통사고 이전부터 있었고, 교통사고로 생긴 뇌손상으로 인한 자살로 볼 수 없다

'는 등의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말미암아 정신장애의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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