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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03 2017구합6460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6. 6. 8.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약 1.2m 높이의 비계에서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망인은 같은 날부터 2004. 5. 31.까지 인제대학교 부속 상계백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뇌좌상, 뇌경막하 혈종, 기질적 뇌증후군, 기질성 인격장애(이하 ‘기존승인상병’이라 한다)로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받은 후 요양을 종결하였고,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로 판정받아 장해급여 387,243,940원과 간병급여 117,790,660원 등을 지급받았다.

나. 망인은 2017. 2. 2. 08:00경 내지 09:00경 망인의 간병인인 원고가 잠깐 잠에 든 사이 주거지 밖으로 나갔다가 승강기 앞에서 넘어졌고, 이후 망인의 이웃에 의해 승강기 앞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망인은 같은 달

6. D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같은 달

7. E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17. 21:22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과 기존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24. 망인의 사망과 기존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기존승인상병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인식기능이 저하되고 신체 우측이 마비된 상태에서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다 신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져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기존승인상병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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