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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03 2020가단225605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에게 수차례 금원을 대여해 주어 2018. 4. 22.경 피고로부터 34,000,000원을 2019년 1월부터 매월 1,000,000원씩 상환받기로 각서를 받았는데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제603조 제1항),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같은 조 제2항),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4항),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는 서울회생법원 2019개회26314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그 개시결정을 받고 2020. 2. 14.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그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위와 같이 인가된 변제계획에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개인회생채권자표가 이미 작성되어 첨부되어 있고, 그에 기초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매월 변제하여야 할 금원과 기간 등의 변제계획이 정해져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고 있는 대여금 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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