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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17 2014가단4124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69,5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3. 7. 8. 피고와 사이에 서울 마포구 C아파트 602동 701호에 대한 인테리어 리모델링공사 24,000,000원 및 한샘부엌가구 외 붙박이장 설치공사 31,000,000원 합계 55,000,000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20. 추가공사를 3,000,000원에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보조참가인을 통하여 위 공사를 모두 완료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8,000,000원(= 55,000,000원 3,000,000원 -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공사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하자보수비 5,530,408원 및 하자를 보수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대체시설비 이용료 650,000원이 공제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공사비 총괄 내역서 기재 및 감정인이 위 내역서에 누락한 '26번 인테리어-바닥마루판 시공불량-부착불량(215,796원)'과 같은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보수하는 비용이 합계 5,530,408원 위 5,530,408원에는 위 26번 항목의 보수비용이 제외된 채 계산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금액으로 인정함. 인 사실, 위 하자보수에 최소 2일 가량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일 동안의 대체시설이용료는 300,000원(= 감정인이 조사한 인근 호텔의 1일 숙박료 중 가장 낮은 금액인 1일당 15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함)이라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합계 5,830,408원(= 3,386,246원 300,000원)은 위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이를 넘어선 피고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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