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5가합25810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한양에 대한 소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이유

... 감액] 주방 싱크대와 욕실은 물을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그 앞 바닥에 언제든지 물이 흘러내릴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이유로 인한 온돌마루 변색은 사용상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에폭시 주입공법으로 보수하는 경우 흔적이 남을 우려가 있으므로 철거 후 재시공 비용을 하자보수비로 인정한 감정인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감정인의 감정 결과, 각 감정보완 결과에 의하면 이 항목에 ‘설치비용’이 중복 계상되었고, 중복 부분을 제외한 하자보수비는 합계 50,041,640원 감정인의 2017. 5. 12.자 감정보완 결과(피고2차)에 의한 회신금액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한 값이다(별지 2 목록 중 [전유6-2-1], [전유6-2-2] 항목란 참조). 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금원을 [전유6-2-1], [전유6-2-2] 하자보수비 합계금으로 인정한다. [전유6-7-1] 공용욕실 거울변색(970*790), [전유6-7-2] 부부욕실 거울변색(970*700) 거울변색은 시공상 하자가 아니고, 그렇지 않더라도 하자보수비는 전체 교체 비용이 아닌 변색된 부분을 몰딩으로 보수하는 비용에 한정되어야 한다. [배척] 욕실은 물을 사용하는 공간이며 비누, 세제 등에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이유로 인한 변색을 사용상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몰딩 부위 보수는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며 온전한 보수방법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유10-01 발코니 벽체 하부 방수치켜올림 누락 및 축소시공 설계자가 밝힌 바와 같이 방수치켜올림의 높이는 100mm면 충분하고, 발코니 벽체 하부 방수층의 두께가 특별히 제한되지 않으므로, 감정인이 벽체 액체방수층 두께 16mm를 적용하여 발코니 벽체 하부 방수층 두께 또한 16mm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