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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1 2017다217175
지체보상금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5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그리고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공사의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하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배수로의 설계상 하자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토목설계 업무를 위임받았다

거나 종전 수급인인 주식회사 썬웨어(이하 ‘썬웨어’라 한다)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에게 배수로 설계와 관련 있는 하자보수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② 발전용량의 하자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와 원고가 전기생산 발전용량을 100KW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③ 인버터의 하자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시공한 인버터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모듈판 기초의 하자와 관련하여, 피고가 철근을 일부 미시공하였으므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감정인이 산출한 비용인 417,21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보수비용이 50,619,359원에 이르는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심은 위 ①과 같이 피고가 종전 수급인인 썬웨어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가 썬웨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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