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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8 2016나5041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5,246,650원 및 그 중 2,86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3...

이유

1. 피고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성능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하자가 없다.

다. 정밀진단용역비 4,400,000원은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고, 하자보수비 34,410,000원은 과다하다. 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때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치장벽돌 이격의 경우 원고의 관리상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책임은 제한되어야 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17행부터 제4쪽 3행까지 사이에 적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제4쪽 제1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하자담보책임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하자를 발견하고 보수하는 데에 소요된 정밀진단용역비 4,400,000원과 보강 및 보수 공사비 34,441,000원의 합계 38,841,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추가하는 부분]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갑 제3, 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하자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부동산에는 치장벽돌이 이격되고 바닥보에 균열이 발생하는 하자가 존재하고, ② 치장벽돌 이격의 원인은 조적턱 시공불량, 긴결철물 시공불량 및 발수제 성능 저하로 인한 침습이며, ③ 바닥보 균열의 원인은 구조내력의 부족인 사실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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