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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7 2017나2035265
양수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추가하는 판단

가. [공용4] 외부내력벽 층간균열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우수가 벽체에 유입되지 않도록 특별한 방법으로 시공하였음에도 층간 분리타설 공법이라는 공법상 한계와 콘크리트의 재료적 원인, 외적 환경요인, 외부 하중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층간균열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하자로 볼 수 없으며, 가사 하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보수비용이 과다한 메꿈식이 아닌 표면처리 방식으로 보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층간 분리타설 공법으로 시공하더라도 이음 부위에 대한 적절한 시공관리로 균열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고 볼 것이며, 이음 부위의 균열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미세균열이라고 할지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빗물의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됨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력이 감소하는 등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균열이 발생한 콘크리트 외벽이 노출되는 경우 미관상 지장까지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을 하자로 인정함이 상당하고, 이에 대해 제1심 감정인이 하자 현황, 주변 환경, 보수 목적에의 적합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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