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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7 2015가합55430
분양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092,089원 및 그 중 110,596,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5. 6. 18.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인천광역시 B지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 겸 시공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세대의 수분양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양계약 등 1) 원고는 D 사이에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D은 2010. 5. 4. 피고에게 원고의 동의를 받고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도하였으며, 한편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르면, 중도금 및 잔금의 연체요율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표1] 분양계약 내역 피고 동/호수 계약일 계약금 (계약시지급) 중도금 잔금(입주지정일지급) 총공급금액 A 108/2604 2009. 11. 5. 3,299만 원 [표2] 기재와 같음 1억 610만 원 3억 3,154만 원 [표2] 중도금 내역 피고 1차중도금 (지급기일) 2차중도금 (지급기일) 3차중도금 (지급기일) 4차중도금 (지급기일) 5차중도금 (지급기일) 6차중도금 (지급기일) A 3,299만 원 (2010. 4. 15.) 3,299만 원 (2010. 9. 15.) 3,299만 원 (2011. 2. 15.) 3,299만 원 (2011. 7. 15.) 3,299만 원 (2011. 12. 15.) 3,299만 원 (2012. 5. 15.) [표3] 중도금 및 잔금의 연체요율 2)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4]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발코니에 관한 옵션계약(이하 ‘이 사건 옵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옵션계약에 따르면, 그 중도금 및 잔금의 연체요율은 위 [표3] 기재와 동일하다.

[표4] 발코니 옵션계약 피고 계약일 계약금 지급일 계약금 금액 잔금 지급기한 잔금 금액 A 2010. 5. 30. 2010. 6. 4. 247만 원 입주지정일 9,916,000원

다. 피고의 분양대금 잔금 등의 미지급 원고는 2012. 10. 26.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를 마친 후 피고에게 '2012. 11. 3.부터 2012. 12. 31.까지가 입주지정일이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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