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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8 2015나2066531
분양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 겸 시공사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세대의 수분양자들이다.

나. 분양계약 및 옵션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들과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르면, 중도금 및 잔금의 연체요율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표1] 분양계약 내역 피고 동/호수 계약일 계약금 (계약시지급) 중도금 잔금(입주지정일지급) 총공급금액 A 107/1503 2010. 6. 6. 1,640만 원 [표2] 기재와 같음 1억 1,588만원 3억 2,818만 원 B 110/2604 2009. 11. 3. 3,299만 원 1억 61만 원 3억 3,154만 원 C 102/3004 2009. 12. 5. 3,299만 원 1억 61만 원 3억 3,154만 원 [표2] 중도금 내역 피고 1차중도금 (지급기일) 2차중도금 (지급기일) 3차중도금 (지급기일) 4차중도금 (지급기일) 5차중도금 (지급기일) 6차중도금 (지급기일) A 3,256만 원 (2010. 4. 15.) 3,265만 원 (2010. 9. 15.) 3,265만 원 (2011. 2. 15.) 3,265만 원 (2011. 7. 15.) 3,265만 원 (2011. 12. 15.) 3,265만 원 (2012. 5. 15.) B 3,299만 원 (2010. 4. 15.) 3,299만 원 (2010. 9.15.) 3,299만 원 (2011. 2. 15.) 3,299만 원 (2011. 7. 15.) 3,299만 원 (2011. 12. 15.) 3,299만 원 (2012. 5. 15.) C 3,299만 원 (2010. 4. 15.) 3,299만 원 (2010. 9. 15.) 3,299만 원 (2011. 2. 15.) 3,299만 원 (2011. 7. 15.) 3,299만 원 (2011. 12. 15.) 3,299만 원 (2012. 5. 15.) [표3] 중도금 및 잔금의 연체요율 2)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 [표4]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발코니에 관한 옵션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위 옵션계약에 따르면, 그 중도금 및 잔금의 연체요율은 위 [표3] 기재와 동일하다.

[표4] 발코니 옵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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