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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302420
매매대금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8.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강원도 평창군 C건물 D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4,790,8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공급계약금액 147,908,000원 계약금(10%): 계약시 14,790,800원 1차중도금(10%): 2017. 3. 10. 14,790,800원 2차중도금(10%): 2017. 3. 10. 14,790,800원 3차중도금(10%): 2017. 3. 10. 14,790,800원 4차중도금(10%): 2017. 4. 10. 14,790,800원 5차중도금(10%): 2017. 5. 10. 14,790,800원 잔금(40%): 준공검사일 59,163,200원

나. 또한 원고는 2017. 4. 16.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위 C건물 E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4,790,8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하 위 가.나.항 기재 각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공급계약금액 147,908,000원 계약금(10%): 계약시 14,790,800원 1차중도금(10%): 2017. 4. 30. 14,790,800원 2차중도금(10%): 2017. 4. 30. 14,790,800원 3차중도금(10%): 2017. 4. 30. 14,790,800원 4차중도금(10%): 2017. 4. 30. 14,790,800원 5차중도금(10%): 2017. 5. 10. 14,790,800원 잔금(40%): 준공검사일 59,163,2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경주시 F 160평과 G 480평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주민등록지가 서울이 아닌 부산이고 담보로 제공하려는 부동산이 서울 소재지가 아니라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주민등록지를 서울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주민등록지 이전 요구와 서울 소재지 부동산의 담보제공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는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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