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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9.20 2011노4078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골프연습장(이하 ‘연습장’이라고 한다)의 실제 경영주이고 매일 연습장에 갔으며 직접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C에 대한 2009고정7823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증언한 내용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 아니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4. 2. 15:30경 부산 연제구 거제1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3호 법정에서 C에 대한 2009고정7823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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