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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6 2018노1768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내용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7.경 공소장 기재의 “2014. 3. 1.경”은 오기로 보인다.

B에게 4억 원을 빌려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16:00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본관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820, 2841, 3938, 3939호 B에 대한 사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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