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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11.16 2010고단5368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 15:30경 부산 연제구 거제1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3호 법정에서 C에 대한 2009고정7823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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