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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03 2014고단1425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4. 2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4. 17. 17:10경 대전 서구 남선로 12 도로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해 둔 C 화물자동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는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 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자동차 안을 뒤졌으나 현금 등 마땅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4. 17. 17:26경 대전 서구 남선로 12 천성교회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둔 E 승합자동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는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 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자동차 안을 뒤졌으나 현금 등 마땅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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