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당시 13세)의 집 부근에서 지적장애 2급의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이 운전하던 E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한적한 곳에 차를 주차한 후, 차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지적장애 2등급의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학교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던 위 차량에 태워 한적한 골목길에 주차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경 전남 고흥군 F에 있는 예식장 부근에서 지적장애 2등급의 정신장애가 있는 위 피해자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에 태워 한적한 주택가에 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리적, 물리적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전남원스톱지원센터 속기록(D), 녹취록(D)
1. 심리평가 자료회신, 수사보고(피해자 D ‘지적장애 2급’ 복지카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각 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