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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8 2017나18863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07. 7. 3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2007. 8. 27. 피고의 주소지인 안산시 상록구 B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고, 그 후 2007. 10. 5. 위 주소지에서 제1차 변론기일 통지서도 송달받았다.

나.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위 주소지로 제1심 판결정본을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을 이유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07. 11. 19. 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2007. 12. 4.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위 효력발생일로부터 2주가 도과한 2017. 12. 12.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단

피고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닌 통상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게 되었으므로, 처음부터 소송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소송의 계속 여부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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