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5 2019나11981 (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판단 갑1, 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4. 4.부터 2017. 6. 23.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8,432,000원을 이자와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 대여일 금액(원) 1 2014. 4. 4. 240,000 2 2014. 4. 7. 392,000 3 2014. 9. 7. 1,000,000 4 2015. 1. 15. 500,000 5 2015. 2. 11. 1,000,000 6 2015. 5. 20. 500,000 7 2015. 6. 24. 500,000 8 2015. 9. 25. 1,000,000 9 2015. 11. 12. 500,000 10 2016. 1. 7. 1,000,000 11 2016. 3. 7. 800,000 12 2017. 6. 23. 1,000,000 합계 8,432,000원 원고는 2014. 4. 4. 700원, 2014. 4. 7. 700원을 피고에게 더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을3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700원은 송금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8,4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이행기인 2017. 11. 27.{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반환을 최고하고(민법 제603조 제2항) 차주는 대주가 반환을 최고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는바, 갑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0.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2017. 10. 27.부터 민법 제603조 제2항이 정한 상당한 기간이라고 인정되는 1개월이 경과한 2017. 11. 27.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달인 2018. 10.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0.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