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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1.20 2011노26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11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 하차하던 중 우연히 통로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발견하게 되었고 버스 안에 주인으로 보이는 승객도 있어 일단 위 지갑을 가지고 내린 후 인근 파출소에 분실물 신고를 하려 하였는데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이 없어 신고하지 못하였고, 그 후 이를 그대로 보관하다

제 때 신고를 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지갑을 절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을 요하지 않으며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할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없이 상당히 오래도록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91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버스에서 탔던 자리에 앉은 다음 이 사건 지갑을 무릎에 올려 놓았는데 내려서 보니 이 사건 지갑이 없어졌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549쪽 내지 제550쪽), 피고인이 이 사건 지갑을 습득한 시점을 사실과 달리 진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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