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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8.31 2016가단568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2014년 6월부터 D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전기도소매업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E’는 D의 어머니인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4. 6. 23. D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D와 사이에 법무법인 부산동부 2015. 3. 12. 작성 2015년제328호로 ‘피고가 D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5. 6. 23., 이자 연 6%, 지연손해금율 연 20%로 대여하고, D가 지급을 연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D는 위 다.

항 기재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다.

마. 한편,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공증인 C 2015. 8. 4. 작성 2015년 제18호로 ‘D는 2015. 8. 1.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자율 연 6%, 지연손해금율 연 20%로 하여 2015. 9. 4.까지 변제하기로 하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계약에 의한 D의 채무를 보증최고액 100,000,000원을 한도로 보증하고, D와 연대하여 위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며, 원고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및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로부터 변제기일 연장을 위한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용도로 위임장을 교부받은 후 원고 등의 인감증명서를 절취하여 원고 등을 대리하여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고

등은 단지 변제기일의 연장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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