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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9 2015구합24285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축)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1. 피고에게 부산 남구 용호동 산212-5 임야 6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지상 4층, 연면적 494.16㎡ 규모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기념물분과위원회)는 이 사건 토지가 부산광역시 지정 기념물 제29호 신선대 문화재 보호구역 중 제3구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고, 피고는 2015. 6. 30.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건물을 전면도로에서 최대한 이격시키고, 이격거리, 건물배치, 외관 등에 대해 자문을 받는 조건으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20. 원고에게 백운포 일원은 「용호동 Sea-side 관광지 개발사업」과 「백운포 마리나 조성사업」등이 예정된 지역이므로, 관련사업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개발방안이 수립될 때까지 백운포 일원의 개발행위(형상변경, 건축물 신축 등)를 제한하는 방침에 따라 건축허가를 불허가함을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10. 1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1. 2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용호동 Sea-side 관광지 개발사업은 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개발사업이 무산되어 피고가 2014. 11.경 관광지 조성 사업의 승인을 취소하였다.

그리고 백운포 마리나 조성사업은 민간투자자 제안공고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민간투자자가 없어 사업고시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마리나 조성사업 부지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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