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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0.27 2017누4155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6. 4. 12. 피고에게, 자연녹지지역인 대구 달성군 C 임야 3,969㎡(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연면적 합계 481.8㎡(329.8㎡ 1동 152㎡ 1동) 규모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및 도로점용허가 등을 포함하는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31.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신청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핵심정책인 ‘D 관광지 조성사업’의 개발범위에 포함되는 지역으로, 현재 타당성 조사와 관광지 지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등이 추진 중에 있다.

이 사건 신청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D자연휴양림’의 초입부에 위치하고 있는 산지로 주변여건과 경관 등을 고려한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허가 시 중복투자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우려되는 등 개발확정시까지 건축허가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신청지 매입과 설계용역계약 체결 전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신청지가 D 관광지 조성사업 지구에 편입된다는 안내를 하지도 않았던 점,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D 관광지 조성사업을 계획 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원고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없는 점, 대구광역시 달성군 또한 이 사건 신청지의 인접 토지에 대규모의 유스호스텔을 신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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