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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16 2016고단1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6. 02:40경 거제시 고현동 고현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날 02:45경 거제시 거제중앙로 1719 CU거제중앙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 소유인 B V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반면 오토바이 운전으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오토바이의 사용을 폐지하고 운전하지 않겠다며 다짐하는 점, 운전 경위와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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