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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30 2016고단13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2. 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5. 6.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22:00경 거제시 수월동에 있는 해수온천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수월동 주왕산 삼계탕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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