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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29 2015고단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4. 00:20경 거제시 고현동 소재 하이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 삼성증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 점, 피고인 소유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면서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준법의식이 부족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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