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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02 2016고단1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15:55경 거제시 장목면 대금산로 62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옥포대첩로 14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각각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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