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E는 2006. 5. 29. 시흥시 F아파트 103동 208호 6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8.경 E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에 기한 재산분할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드단11123호), 위 소송에서 2012. 5. 4. ‘E는 원고에게 2012. 6. 29.까지 52,000,000원을 지급한다. 이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원고는 2011. 9.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104,000,000원인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C는 2012. 11.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G(E의 동생), 근저당권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3. 2.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13. 2. 21.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 바. 위 법원은 2014. 3. 26. 소액임차인인 피고 B에게 13,000,000원을 배당하고,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49,695,643원을 배당하고,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29,392,765원을 배당하고, 근저당권자인 피고 C에게 32,567,417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사. 원고는 2014. 3.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E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원고가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치자 E에게 매매계약 해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