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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1.07 2014가단11270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 4. 자신의 소유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D에게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 하고, 이에 기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D은 2009. 5. 1. 사망하였고, 2011. 7. 6.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에 관하여 2009. 5.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E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에 기한 신청에 따라 2011. 11.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B이 최고가매수인으로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2. 6. 4. 그 매각대금을 전액 납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 6. 7. 접수 제54218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2. 7. 5. 열린 배당기일에서 경매법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실제 배당할 금액 209,259,312원을 신청채권자인 E에게 160,000,000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 잉여금 49,259,312원을 배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배당표를 작성하여 제시하였고, 원고와 E는 위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배당표는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될 당시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 B에게 매각되어 그 매각대금이 지급될 때까지 이 사건 경매와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위 배당표에 따른 배당금 역시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

바. 피고 B은 피고 C에게는 이 사건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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