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06. 5. 29. 시흥시 F아파트 103동 208호 6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8.경 E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드단11123호로 사실혼관계에 기한 재산분할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2. 5. 4. ‘E는 원고에게 2012. 6. 29.까지 재산분할로 52,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이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돈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1. 9.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104,000,000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3. 2.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3.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로 강제경매개시결정도 받았다. 라.
위 법원은 2014. 3. 26.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24,655,825원 중 13,000,000원을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배당하고, 29,392,765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4. 3.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E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가 신청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지자 위 매매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E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E가 계약금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E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금 13,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는 허위의...